자녀 있으면 무조건 신청!
자녀장려금 최대 100만원 지급!
자녀장려금은 아이를 키우는 저소득 가구를 위해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 근로장려금과 동시 수급도 가능하니 꼭 함께 확인하세요!
신청 : 2026년 5월 1일 ~ 6월 1일 (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6월 1일까지)
지급 : 2026년 8월 말 ~ 9월 (추석 전 지급 예정)
신청 : 2026년 6월 2일 ~ 11월 30일
지급 : 산정액의 95%만 지급 (5% 감액), 신청 후 약 4개월 내
2025년 12월 31일 기준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
· 단독가구는 대상 제외 (홑벌이·맞벌이 가구만 해당)
| 가구 유형 | 소득 기준 |
|---|---|
| 홑벌이 가구 | 7,000만원 미만 |
| 맞벌이 가구 | 7,000만원 미만 |
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4천만원 미만
· 1억 7천만원 이상 ~ 2억 4천만원 미만 : 50%만 지급
· 대출(빚)은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음
부양자녀 1인당 최소 50만원 ~ 최대 100만원 (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)
자녀가 많을수록 합산 지급 — 자녀 3명이면 최대 300만원!
| 소득 수준 | 자녀 1명당 지급액 |
|---|---|
| 소득이 낮을수록 | 최대 100만원 |
| 소득이 높아질수록 | 점진적으로 감소 |
| 최소 보장액 | 50만원 (최저 보장) |
※ 국세 체납이 있는 경우 장려금의 최대 30% 한도 내에서 먼저 충당 후 지급
hometax.go.kr 접속 → '장려금·연말정산·전자기부금' → [근로·자녀장려금] → 간편신청
→ 개별인증번호·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신청
손택스 앱 설치 → 로그인 → 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동일하게 진행
☎ 1544-9944 → 개별인증번호 입력 후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
장려금 상담센터 ☎ 1566-3636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
(평일 09:00~18:00, 공휴일 제외)
✅ 자녀장려금 + 근로장려금 동시 수급 가능!
한 번 신청으로 두 가지 모두 심사됩니다.
📌 예시 : 홑벌이 저소득 가구, 자녀 2명
근로장려금 최대 285만원 + 자녀장려금(2명) 최대 200만원
= 최대 485만원 8월 말 한 번에 지급!
🔸 기한 후 신청은 5% 감액 — 되도록 정기신청(5/1~6/1) 기간에
🔸 단독가구는 자녀장려금 대상 아님 (자녀 있는 홑벌이·맞벌이만)
🔸 재산 계산 시 대출금(빚)은 차감되지 않음
🔸 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신청하면 1명에게만 지급
🔸 지급은 본인 명의 계좌로만 — 계좌 등록 필수
🔸 11월 30일 지나면 올해분 신청 자체가 불가
※ 위 내용은 2026년 기준 일반 안내입니다. 개인별 소득·재산에 따라 지급 여부·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상담센터(1566-3636)에서 하시기 바랍니다.